교육기본법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문화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