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1인당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신청 ‧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