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

행복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한 시설·공간 확보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마을단위 창조학습공동체 형성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14.1월 개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및 행복학습매니저 확보 및 배치

전담인력 배치로 읍·면·동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각 센터간 연계·협력 조장

※ 거점센터는 전문인력 필수, 읍·면·동 센터는 행복학습매니저 양성 후 배치 


주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 사회실천에 참여하도록 돕는 학습상담

※ 행복학습매니저 역할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및 조례 등 개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역

129개 시·군·구 (2014~2017년 국비 지원 기준, 누적)

구분운영 지자체개수
서울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15
부산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강서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중구16
대구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5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6
광주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5
대전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4
울산중구1
세종세종1
경기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12
강원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12
충북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충주시8
충남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6
전북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전주시8
전남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11
경북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의성군7
경남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산청군10
제주제주시, 서귀포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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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지원 사업 종료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역 - 구분, 운영지자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