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직무

※2017년 12월 기준 

  • 1급 자격증 소지자 : 693명
  • 2급 자격증 소지자 : 116,532명
  • 3급 자격증 소지자 : 7,593명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