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2급·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