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종사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 종사분야
종사분야세부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문사 · 방송사 문화센터 등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배치대상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