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교육지도자협의회

교육기관협의회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이념 >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하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교육은 정치적 ·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 여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자기 주도적 학습

평생학습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 스스로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차용하여 학습자 본인이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며, 평생학습의 본질입니다.

교육과 학습, 교육은 학습의 일부이며, 국가(학교), 정당, 교회 등의 기관에 의해 관리 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학습. 즉,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학습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등 기업 연수원(문화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