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교육지도자협의회

자격제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 · 2 · 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
  • 승급과정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
  • 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관계법령법규의 변화주요내용
사회교육법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구)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1999.08.31)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0.03.13)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0.03.3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2.14)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18)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3주→4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13.5.2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종사 및 배치 기준


평생교육 종사분야
종사분야세부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문사 · 방송사 문화센터 등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학점은행기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배치대상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