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국가자격증인 평생교육사는 1 · 2 · 3급으로 구분되며, 이수방법에 따라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
  • 승급과정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 급수로 승급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1급 승급과정, 2급 승급과정)
  • 양성과정 : 대학, 학점은행기관 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는 과정(2급, 3급 진입가능)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변천 과정
관계법령법규의 변화주요내용
사회교육법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구)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1999.08.31)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0.03.13)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0.03.3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2.14)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18)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3주→4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13.5.2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