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관계법령 | 법규의 변화 | 주요내용 |
---|---|---|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
(구)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1999.08.3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0.03.13)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0.03.31)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 |
(개정)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2.14)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18)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3주→4주) |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13.5.22)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