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 담당자를 양성, 배치, 연수함으로써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관계법령 | 법규의 변화 | 주요내용 |
|---|---|---|
| 사회교육법 | 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 사회교육전문요원 제도의 기초 사회교육전문요원 배치 규정 마련 |
| (구)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1999.08.3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 변경(사회교육전문요원→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 마련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0.03.13)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 발급 |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0.03.31)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개정(사회교육학의 영역→평생교육 관련과목) | |
| (개정)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12.14)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학점 수/시간 증가, 교과목 개정)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시행 대상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의무화 규정 마련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2.14)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조정 (평생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의 1급 자격기준 삭제) |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18)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강화(3주→4주) | |
|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13.5.22)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일원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위탁) |
| 종사분야 | 세부내용 |
|---|---|
|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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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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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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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사 · 방송사 문화센터 등 |
|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
|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 |
| 학점은행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평생교육법 제26조 (전부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전부개정 2008.2.14)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참고사항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