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개정법


과목수강 인정 해당년도

2008년 2월 18일 이후 개설 및 이수한 과목 (2008학년도 1학기~)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구분과목명비고
필수과목(5)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 과목당 3학점
  •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선택과목(21)실천영역(8)
  • 아동교육론
  • 청소년교육론
  • 여성교육론
  • 노인교육론
  • 시민교육론
  • 문자해득교육론
  • 특수교육론
  •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 교육사회학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 지역사회교육론
  • 문화예술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직업 · 진로설계
  •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 기업교육론
  • 환경교육론
  • 교수설계
  • 교육조사방법론
  •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 과목 안내
  • 대학별 유사과목인정 교과목 안내(2008학년도 1학기~2010학년도 2학기)
  • 학점은행기관 유사과목인정 교과목 안내(2009학년도 1학기~2010학년도 2학기)
(개정)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유사과목 인정
  •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인정교과목」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했을 경우 인정
  • 관계법령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2.18)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 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