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구법


과목수강 인정 해당년도

2000년 3월 31일 이후 개설 및 이수한 과목 (200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구분과목명비고
필수과목(7)
  • 평생교육개론
  • 평생교육경영학
  • 성인학습 및 상담론
  • 원격교육활용론
  • 인간자원개발론
  • 평생교육방법론(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 과목당 2학점
  •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
선택(10)
  • 청소년교육개론
  • 여성교육개론
  • 노인교육개론
  • 경영학개론
  • 산업복지론
  • 기업교육론
  • 직업과 윤리
  • 지역사회교육론
  • 장애인교육개론
  • 환경교육론
사회교육/(구)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유사과목 인정
  • 구법 관련과목(또는 사회교육관련과목)과 명칭이 한글자라도 다른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종전 과목을 이수한 대학 측에서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발급기관 측에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유사과목 인정여부 판단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정 2000.3.31)
    비고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