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4차 표준교육과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전문)
2.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별첨)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
[시행 2020. 4. 7.] [교육부고시 제2020-224호, 2020. 4. 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3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93호, 2016.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가족관계론,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목명의 변경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3호, 2017.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 고시 학습과목의 전공연계 및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9호,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1호, 2019.5.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224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항공서비스 전공의 교과목 통합(삭제, 과목명 및 시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전공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항공운항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항공서비스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본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4차 표준교육과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전문)
2.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별첨)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5차 표준교육과정
[시행 2020. 4. 7.] [교육부고시 제2020-224호, 2020. 4. 7.,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3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별첨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93호, 2016.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가족관계론, 부모교육론,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목명의 변경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3호, 2017.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 고시 학습과목의 전공연계 및 학습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9호,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1호, 2019.5.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224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항공서비스 전공의 교과목 통합(삭제, 과목명 및 시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 포함)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전공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항공운항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항공서비스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