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 기관은 2024년 12월 24일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 협력을 했다.
제2조(협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①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중장년 대상 디지털전환 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연구 및 광주형 학습 모델개발
③ 중장년 대상 직업교육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훈련과 채용 연계
④ 전국민 대상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관 보유 유‧무형 인프라 상호 협력
⑤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 및 중장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력
2024
양 기관은 2024년 12월 24일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 협력을 했다.
제2조(협력분야) 본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①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중장년 대상 디지털전환 분야 일자리창출 정책 연구 및 광주형 학습 모델개발
③ 중장년 대상 직업교육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훈련과 채용 연계
④ 전국민 대상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관 보유 유‧무형 인프라 상호 협력
⑤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 및 중장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력